포항, 촉발지진 관련 시민 대상 무료 법률상담
포항, 촉발지진 관련 시민 대상 무료 법률상담
  • 배달형 기자
  • 승인 2023.12.0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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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동 대시민 안내센터서...법률전문가 상주 자문

경북 포항시는 오는 11일부터 시청 의회동 지하 1층 대시민 안내센터에서 포항촉발 지진 관련 법률전문가 무료 법률상담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법률상담은 매주 월요일(오전 9시~오후 6시)마다 시청 내 안내센터에서 법률전문가 1인이 상주하며 포항지진특별법과 소송 관련 시민 자문을 진행한다.

법률상담을 원하는 시민들은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요청하면 된다.

시는 법원의 1심 판결 이후 시민 궁금증 해소를 위해 안내 리플릿을 긴급 배부하고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시청 및 행정복지센터에 대시민 안내센터를 운영해 왔다.

시 관계자는 “피해 주민들의 특별법 및 소송과 관련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법률전문가 상담을 통해 주민들이 지진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포항/배달형 기자 

bdh25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