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을 위한 조례를 전부개정했다.
1일 구의회에 따르면 한승일 구의원(더불어민주당, 석남1~3동, 가좌1~4동)이 대표 발의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가 이날 개최된 제264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내 이스포츠 산업은 2019년 1398억원 규모까지 꾸준히 성장하다, 코로나 사태 이후 급격히 축소되어 2021년에는 전년 대비 12.9% 감소한 1048억 수준으로 급락했다.
하지만 지난 11월19일 ‘2023 리그오브레전드(LoL) 월드 챔피언십’(롤드컵)의 한국 우승으로 국내 이스포츠 산업의 부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스포츠의 생태계 조성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 지원 등 행사활성화 및 국제 협력 및 교류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 이스포츠 인식 전환을 통한 저변 확대와 각급 학교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이다.
조례 제정에 앞장 선 한승일 의원은 “인도 시장조사 업체 스트레이츠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e스포츠 시장 규모는 2021년 기준 11억7800만 달러이며, 향후 연 평균 21.9% 상승해 2030년에는 57억4300만 달러(약 7조5000억)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이스포츠 발전을 위해서는 서구에서 이스포츠 생태계 조성을 위한 환경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스포츠를 공부에 방해되는 게임이라는 좁은 생각을 넘어, 잠재적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인 동시에 현대 문화생활의 중요한 스포츠로 인식의 전환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인천 서구는 인구 특성상 청소년 비중이 높아 이스포츠 선수 육성을 위한 중요한 지역이니만큼 이번 조례를 통해 선도적인 이스포츠 정책과 사업을 진행해 향후 대한민국 이스포츠 선수 양성의 메카로 자리잡기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