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사칭' 투자 사기 주의보…피해 사례 급증
'유명인 사칭' 투자 사기 주의보…피해 사례 급증
  • 박정은 기자
  • 승인 2023.11.2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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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방 참여로 인한 피해…투자수익 기대한 것으로 소송도 어려워
금융소비자연맹 "투자사기에 대한 공익광고와 캠페인 필요"
(자료=금웅소비자연맹)
(자료=금웅소비자연맹)

# 60대 은퇴자 A씨는 유명인을 사칭한 사기범의 2차전지 광고글을 통해 카톡에 참여했다가 연계 가입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가입돼 등록했다. 사기범은 처음엔 소액투자로 시작해 지시한 주식 종목, 가격, 수량을 A씨의 증권계좌로 수차례 매매해 수익을 보게 한 후 해외 외국인전용 주식투자를 유인했다. A씨는 직접 은행 통장에 있는 자금을 국내 가산자산거래소 빗썸, 코인원에서 이더리움 코인을 구매해 미국 거래소 바이낸스로 전송하고 위장거래소인 대만 ARIA의 외국인전용 주식계좌에 이체했다. 이후 사기범이 투자금 증액을 요구하자 A씨는 인출을 요청했으며 알림창으로 '해킹당해 투자금을 찾을 수 없다' 고지한 후 앱 접속이 차단됐다. 대화방도 삭제돼 결국 1000만원 사기피해를 입었다.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사기범이 유명인을 사칭해 해외 외국인전용 주식투자 고수익금으로 국내 2차전지 공모주를 청약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4일 밝혔다. 

금소연은 "통신매체를 이용해 비대면 거래로 피해자를 현혹하는 사기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양하고 교묘한 사기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해 금전을 편취하는 것"이라며 "핸드폰에 온 링크를 클릭해 설치되거나 안내되는 사이트는 100% 사기로 간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체도 모르는 타인에 의존해 투자하는 것은 사기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로 해외투자는 제도권 금융회사를 통해 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금소연은 "이 같은 사례의 사기수법은 피해자가 본인의 은행 계좌에 있는 자금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가상화폐로 구매해 거래소에서 생성한 지갑으로 전송하는 등 사기가 아닌 것으로 믿게 했다"며 "유명인을 사칭한 사기범은 은밀하게 투자해야 하므로 가족도 알아서는 안 된다고 기밀을 지키게 하고 수사기관의 수사, 자금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을 이용하고 카톡 송신인을 거짓으로 표시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피해자가 투자사기 인식까지는 대부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고 피해자가 투자수익을 기대해 발생한 피해로 전기통신금융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며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에 의한 계좌 지급정지와 달리 사기 사건을 접수한 경찰서의 공문이 있어야 지급정지되며 지급정지된 범죄자금이 있어도 신속한 환급 절차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 피해금을 찾는 방법은 사기범, 통장 명의인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하는 데 사기범을 특정할 수 없어 소송을 진행할 수 없고 특정하더라도 범죄자금을 빼돌려 사실상 피해는 오로지 피해자의 몫이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은 "투자 사기범은 자본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암적인 존재로 피해자의 금전적,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이 자본시장을 불신해 사장을 떠나게 하며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면서 "투자사기가 기생하지 못하게 투자환경을 투명화하고, 판매 채널 실명화, 통신기록 장기 보유 등으로 사기범 추적이 가능하게 해야 하며 투자사기에 대한 공익광고와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im56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