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11월30일까지 신청해야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11월30일까지 신청해야
  • 배태호 기자
  • 승인 2023.11.22 14: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홈택스로 회사가 근로자 명단 등록…근로자, 내년 1월19일까지 동의
(자료=국세청)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개인 대신 국세청이 직접 회사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와 관련한 신청이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회사가 홈텍스에 근로자 명단을 올리면, 이후 근로자가 자료 제공 범위 등을 확인해 동의하면 건강보험 납입 내역 및 카드 사용 내역 등 연말정산 시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직접 회사에 제공한다.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일괄 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일괄 제공 서비스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개인이 출력해 회사로 제출하는 방식이 아닌 국세청이 직접 회사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회사는 오는 11월30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에 근로자 명단을 작성한 뒤 올리거나, 직접 입력하면 된다.

등록 메뉴는 △홈택스 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로 들어가 △연말정산 일괄제공을 클릭한 뒤 △(회사용)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 등록을 클릭하면 된다.

회사 측에서는 퇴직자나 일용근로자 등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직원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해 매년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한다. 

전년도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회사는 '전년도 명단 제출하기' 기능을 통해 '원클릭 재등록·수정'하면 된다.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작성해 올린 뒤에는 근로자 역시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19일 사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되는 자료 범위를 동의해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회사로 일괄 전달된다.

이와 함께 올해는 성인이 된 자녀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 절차도 달라졌다.

자녀가 연도 중 19세 성인이 되면 미성년일 때 부모 인증서로 신청한 자료 제공이 끝나게 되므로 관련 자료를 이어서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한다.

연말정산 자녀공제는 기본공제 150만원, 자녀세액공제 15만원, 교육비 세액공제 15% 등으로 총급여 7000만원인 근로자가 자녀공제를 받으면 통상 120만원 정도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가 없으면 연말정산 자녀공제가 누락될 수 있는 만큼 국세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에게 자료 제공 종료를 알리고, 새롭게 자녀가 자료제공에 동의할 수 있도록 모바일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배태호 기자

bth7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