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매출 급감 사실을 숨기고 기업가치를 부풀려 상장한 파두와 기업공개(IPO) 주관사인 NH투자증권 관련자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파두는 지난해 8월 상장 당시 1조원이 넘는 몸값을 자랑하며 코스닥시장에 들어왔지만, 이후 급감한 실적을 공시하면서 3일간 주가가 45% 급락했다.
파두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상 2023년 연간 매출액 자체 추정치는 1202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2분기 매출은 5900만원, 3분기는 3억2000만원이었다.
특사경 수사 결과, 파두 경영진들은 2022년말부터 주요 거래처들 발주 감소 및 중단으로 향후 매출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상장예비심사 신청 직전인 2023년 2월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사전 자금조달(프리 IPO)을 통한 투자 유치로 보유주식을 매도했다.
또 작년 3~6월 상장예비심사 및 자금모집을 위한 증권신고서 제출 과정에서도 주요 거래처 발주 중단 등에 따른 앞으로의 매출 급감 영향을 반영하지 않고 예상 매출액을 산정했다.
NH투자증권은 상장예비심사때 기재한 예상 매출액보다 더 큰 금액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고 이를 근거로 공모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파두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을 준비하고 있거나 상장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들에 대한 시장 신뢰를 떨어뜨리고 기업들이 제시하는 향후 예상 매출전망 등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공시 및 회계제도 개선에 나섰다.
금감원은 공모가 산정시 과도한 추정치 사용과 부적절한 비교기업 선정 등을 방지하고 공모가 산정방식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관증권사가 공모가 결정을 위한 내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도록 조치했다.
또 증권신고서 등 공시서식을 개정해 공모가 산정을 위한 재무추정치 산출근거를 상세히 기재토록 하고 신고서 제출 직전월까지 잠정 매출액과 영업손익을 명시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주관 증권사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했는지 등을 점검 중이며 중대한 미비점이 발견됐을 시에는 현장 실태점검 등 제도 안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또 상장 예정 기업의 회계 심사·감리 확대 등 모니터링 강화를 검토하고 신규상장 직후 주가나 영업실적이 급감한 기업 등에는 사후 심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을 준비하거나 상장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은 앞으로 매출 추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주관업무를 담당하는 증권사는 상장 대상 법인의 재무 상황과 미래 영업 전망이 합리적인 추정 하에 작성됐는지 여부를 면밀히 실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