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구개발(R&D)특구 육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식경제부와 대구시.광주시.LH공사는 지난 4일 광주시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에서 대구.광주 R&D특구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체결한 협약의 주요내용은 ▲ 특구 육성사업의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는 특구 개발사업 계획 수립을 총괄 관리하고 관련기관간 협의를 지원하며 ▲ 대구시와 광주시는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재원(각 10억원 규모)을 부담하고 ▲ LH공사는 대구.광주R&D특구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각각 역할 분담 한다.
특구 개발계획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특구법)에서 정한 필수요건으로써 토지이용계획.기반시설 계획.교통.환경.공원.녹지 등 개발에 필요한 모든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이며, 본 계획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연구개발특구위원회 등에 제출되어 심의를 받으며, 내년부터 시작될 특구개발의 기본계획이 된다.
금번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LH공사는 대덕연구개발특구 개발의 경험과 각종 산업단지 개발 노하우와 전문성을 겸비하고 있어 지식경제부.대구시.광주시는 LH공사가 개발계획 수립용역의 적격업체로 평가하고 있다.
현재 대구R&D특구 진행사항은 지난 3.5일 대통령님께서 대구와 광주의 R&D특구」지정을 위한 행정적 준비사항을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는 이후 지식경제부와 대구시, 광주시가 참여하는 TFT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5월부터는 특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 콘텐츠에 대하여 산업연구원(KIET)에 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협약식을 통해 LH공사가 특구의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개시함에 따라 내년부터 특구 육성과 개발에 돌입할 수 있는 준비가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평가된다.
대구.광주R&D특구의 특구 육성종합계획, 개발계획, 관리계획이 오는 11월까지 수립되면, 정부는 12월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지정을 고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