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성매매 방지 ‘관·경 합동 지도 점검’ 실시
양주시, 성매매 방지 ‘관·경 합동 지도 점검’ 실시
  • 최정규 기자
  • 승인 2023.11.1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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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주시)
(사진=양주시)

경기도 양주시는 지난 14일 양주경찰서와 합동으로 관내 유흥업소 등을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및 성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경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시 가족보육과, 아동청소년과, 문화관광과 3개 부서 및 양주경찰서 직원 등으로 구성된 3개 반을 운영했다.

이날 점검 참석자들은 관내 광사동 소재 유흥업소 등 25개소를 대상으로 △유흥업소 내 성매매 방지 관련 안내문 게시 여부 △유흥종사자 명부 비치 여부 △성매매(알선) 행위 여부 △청소년 출입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또 시는 ‘성매매 방지 게시물’을 제작해 업소에 배부하며 부착된 게시물이 오염 및 훼손된 경우 교체·부착을 하여야 함을 당부 및 지도했다.

시 관계자는 “성매매 신변종 업소가 늘어나고 성매매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적극적인 현장점검 등을 통해 성매매 행위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흥업소는 성매매 방지 게시물을 게시하여야 하며 게시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아일보] 최정규 기자

cjk209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