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노란봉투법·방송3법 정상 공포하라” 촉구
민주 “尹, 노란봉투법·방송3법 정상 공포하라” 촉구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3.11.1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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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행사하면 ‘노동권 무력화’ 의도, ‘땡윤 뉴스’ 독재선언”
與 겨냥해 “거부권 행사 건의로 ‘용산 출장소’ 또 자처” 맹비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지난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지난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윤석렬 대통령을 향해 “법안을 정상적으로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국민의힘을 겨냥해 “국민의 ‘수직적 당청관계 청산’ 요구를 무시하고 ‘용산 출장소’를 또다시 자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는 당연한 처사이자 (윤 대통령이) 지난 시정연설에서 보여준 협력 약속이 허언인지 여부를 판가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대법원판결과 국제 기준을 법에 반영한 것인데도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힘없는 노동자들의 노동권마저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그는 방송3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이 또한 거부한다면 ‘땡윤 뉴스’를 향한 언론 독재 선언이자 방송 장악 야욕 노골화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와 정부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다면 일차적 책임은 국정 운영을 책임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있다”며 “국민은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권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라며 “수직적 당정관계를 청산하라는 국민 요구에도 ‘용산 출장소;를 또다시 자처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범죄 비리 검사의 탄핵을 막기 위해 두 법안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하는 꼼수까지 불사했다”며 “입법부로서의 자존심이나 책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또 방송3법은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수를 늘리고 사장 추천권을 일반 시민에게 주는 등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바꾸는 게 골자다.

두 법안은 지난 9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끝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digitaleg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