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분권시대, 수자원 이용·관리의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 성료 
허영 의원, ‘분권시대, 수자원 이용·관리의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 성료 
  • 허인 기자
  • 승인 2023.11.08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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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관리기금은 물관리기본법, 하천법, 댐건설관리법 등의 개정을 통해 수리권 통합, 취수부담금을 신설하여 활용해야

이날 열린 토론회는 수자원의 이용·관리의 효율성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 취수부담금 제도 도입, 댐 문제 등에 대하여 논의 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영, 엄태영 의원이 공동주최 하고, 강원·경기·인천·충북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허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강원도 국회의원으로서 지난 9월 수자원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피해와 편익이 편향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물관리기본법」개정안을 포함한 ‘물값 제대로 받기 4법’을 대표발의 했다”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취수부담금 도입, 댐 건설과 그 이후 발생해왔던 피해에 대한 보상 강화 등 ‘물관리 체계의 혁신을 통한 지방분권의 완성’이라는 취지 아래 ‘물값 제대로 받기 4법’이 더욱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송미영 경기연구원 박사는 통합 물관리가 시작되는 과정에서 수리권 개념 정립, 관련 이해와 인식이 증대 유인으로 물 관리 갈등이나 분쟁요인 최소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가 및 유역위원회 중심의 유역기반 물관리를 위한 핵심 기반인 유역관리기금 조성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역관리기금은 물관리기본법, 하천법, 댐건설관리법 등의 개정을 통해 수리권 통합, 취수부담금을 신설하여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는 전만식 강원연구원 박사‘유역관리 정착을 위한 수리권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으며, 국가물관리위원회 기능 강화, 유역관리기금의 필요성, 하천수 사용료 산정 및 징수 원칙에 따라 사용료 징수 의무화 등 물관리기본법·댐건설관리법·하천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국토환경연구소 최동진 소장을 좌장으로 하여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박사, 김성우 인천연구원 박사, 김태순 한국수력원자력 한강수력본부 부장, 류문현 K-water 연구원 박사, 이영근 ㈜법과 기술 박사, 이주헌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이 통합물관리와 분권시대, 수자원 갈등 해소를 위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