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실시
강원도 춘천시가 11월 한 달간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미환급금 지급을 위한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5년간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춘천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3998건 1억5300만원에 달하며, 주로 자동차세 연납 후 매각 또는 폐차, 소득세·법인세 경정신고에 따라 상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매월 환급대상자들에게 안내문 발송 및 개별안내를 하고 있으나 소액 환급금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환급금 지급을 미신청하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
시는 환급금 자료 정비, 환급안내문 일괄 발송, 반상회보, 봄내 시정소식지 등 집중 홍보를 추진하여 미환급금 지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환급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5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자치단체의 세입으로 환입 조치되며, 환급금 신청은 전화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로 가능하다.
박태준 징수과장은 “1만원 미만 소액대상자가 전체 건수의 50%를 차지하는 만큼 금액 크기에 관계없이 최대한 정리하여 신뢰받는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조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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