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조사
중구,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조사
  • 유용준 기자
  • 승인 2023.11.05 15: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부터 30일까지…소득 기준 충족 여부 등 확인

인천시 중구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의 자격관리를 위해 정기 소득기준조사를 6일부터 30일까지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 증상의 호전 또는 악화 방지를 위해 치료·관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노후 삶의 질을 제고하고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을 뒀다.

지원 대상은 관내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 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 본인 부과액 기준)다. 치매치료관리비 보험 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한다.

정기 소득기준조사는 지원에 대한 지속 여부 결정 등 대상자 적격 관리를 위해 2년마다 시행하는 활동이다. 이번 조사 대상자는 2021년 하반기 신청자 및 자격갱신을 완료한 사람이다.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자격 미달 등 사유 발생 시 지급 정치 처리할 예정이다.

구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조사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에게 더욱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치매 환자를 부양하는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중구/유용준 기자

yjyou@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