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으로 전환된 이후 처음 맞은 여름·황금연휴 휴가에 해외로 여행가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관련 소비자상담도 약 1.8배 늘었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소비자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20일 소비자원 분석결과에 따르면, 올해 9월 소비자상담은 3만8036건으로 지난해 9월(4만7296건)보다 19.6% 감소했다. 올해 8월(4만6084건)과 비교해서는 17.5% 감소했다.
상담 증가율이 가장 큰 분야는 국외여행으로 전년 동월 대비 78.1% 늘었다. 계약 해지 시 업체에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상담이 다수였다. 이어 △아파트(52.8%) △신용카드(36.0%) △학습지(33.9%) △보석·귀금속(31.6%) 등 순으로 많았다.
전월 대비해서는 △학습지(22.1%) △보석·귀금속(20.6%) △택배화물운송서비스(13.5%) △각종가방(10.5%) △양복(서양식의복)세탁(3.9%) 등 순으로 상담 증가율이 컸다.
상담 다발 품목은 ‘헬스장’으로 총 1135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 및 환불 거부로 인한 상담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뒤를 △이동전화서비스(846건) △항공여객운송서비스(584건) △휴대폰·스마트폰(554건) △의류·섬유(549건) 등이 따랐다.
소비자원은 “위약금 관련 불만 등에 대비해 소비자는 계약체결 시 위약금 등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구두로 약속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 사본을 받아둬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계약 후에는 사업자 정보와 결제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보관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