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 변경 가능 면적' 기존 2분의1서 '4분의3'으로 확대
앞으로 공동주택 내 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기 쉬워진다. 현행 2분의1로 규정된 시설별 용도 변경 가능 면적을 4분의3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공용 부분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용도 변경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주민운동시설과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으로 바꾸고자 할 때 용도 변경 가능 면적을 각 면적의 2분의1에서 4분의3으로 확대한다. 폐지 후 6개월이 지나거나 사용검사 후 운영을 안 한 지 1년이 지난 어린이집은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부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관리주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단지 내 휴게시설과 주민운동시설을 포함해 주민 이용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침수 피해·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막이 설비 설치·철거 요건도 완화한다.
입주자대표회 의결 사항 등 열람 대상 정보 공개 방법은 인터넷뿐만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하고 동별 대표자 후보 자격 요건 중 거주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관리주체 등이 공동주택을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하게 관리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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