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 정필모, "급변하는 기술패권 시대 대응 위한 입법 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인공지능법과 관련, '우선허용·사후규제 제외'에 대해 정부가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최초로 밝혔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실에 따르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이종호 장관이 정 의원의 인공지능 관련 요청 질의에 "수용" 입장을 내놨다.
정 의원은 이날 "2월14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후 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해 우선허용·사후규제, 고위험 인공지능 등 규제가 미약하다는 반론들이 많아 법안을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며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삭제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법안을 보완하도록 하겠다"며 쟁점 해소를 통한 입법절차 재가동 의지를 밝혔다.
과기정통부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인공지능법 대안은 제11조에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원칙은 "누구든지 인공지능기술 및 알고리즘의 연구·개발 및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출시 등과 관련된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가 국민의 생명·안전·권익에 위해가 되거나 공공의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및 복리 증진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조문으로 구성됐다.
정 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발전 등 급변하는 기술 패권 시대에 인공지능이라는 중요한 전략기술 분야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 국가의 정책 방향성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은 생성형 인공지능, 고위험 인공지능 등의 발전 상황에 맞추어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안을 수정 및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2021년 7월1일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