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운행 중 사고를 우려해 온 의왕시 장애인과 노인들의 이동권 개선이 크게 이뤄질 전망이다.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천동‧부곡동‧오전동)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장애인‧노인 이동기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18일 의왕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한채훈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전동이동기기를 운행하는 장애인과 노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시가 가입하고 사고발생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할 때 당사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사고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이동기기 충전기 설치 지원과 이동기기의 안전조치를 위해 야간 안전표지판도 설치할 수 있게 조문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의원은 “전동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규정에 포함시켰다”며 “장애인과 노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왕시는 2022년 7월 기준 6532명의 등록장애인 가운데 지체장애인은 2947명으로 45%를 차지하고, 2012년 1만3672명이었던 65세 이상 노인 인구도 2021년 2만3644명으로 급증해 오면서 거동이 불편한 이들의 사회생활 참여에 필수적인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 등 이동기기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의 시급성이 제기돼 왔다.
한편 이번 한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해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의왕시 노인장애인과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뒤 관련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