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관세청에 적발된 마약류 밀반입이 1조 5,765억원 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9일 관세청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관세청의 마약류 밀수 단속은 총 4,175건이었다. 하루 평균 2.5건이 적발된 셈이다.
단속된 마약류를 중량으로 따지면 2,900kg, 금액으로 환산하면 1조 5,765억원 어치에 달했다.
품목별로 보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 1,217kg(539건, 6,964억원), 헤로인 637kg(64건, 8,353억원), 대마 424kg(1,364건, 196억원) 등 이었다.
필로폰 1g은 33명이 동시 투약(1회 투약량 0.03g 기준)이 가능한 양으로, 지난 5년간 단속된 필로폰 1,217kg이면, 4,060만명이 동시 투약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관세청의 경로별 단속실적에 따르면, 마약류 밀수는 국제우편 2,035건, 항공 여행자 932건, 특송화물 615건 순으로 많았다.
관세청은 탐지견 98두(운용견 38두, 예비견·훈련견 등 60두), 마약탐지기87대를 전국 주요 공항과 항만 관세국경세관에 배치하여 단속에 활용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필로폰 1g당 거래가격이 미국 44달러, 태국 13달러지만 한국에선 450달러로 알려져 국내외 가격 차이에 따라 마약 밀수의 건당 적발 중량이 증가해 대형화 추세가 지속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황희 의원은 “필로폰, 헤로인, 대마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천사의 가루’로도 불리는 크리스털 아이스 등 신종 마약, 먼지제거제, 근육스프레이 등 마약 대용품까지 일상생활에 광범위하게 마약이 확산되고 있어 국민건강과 사회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