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수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수산정책자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금액이 최근 5년간 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수산정책자금 지원 및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원금은 △2018년 344억원(4만5407건) △2019년 364억원 (4만4957건) △2020년 375억원 (4만4111건) △2021년 384억원 (4만2315건) △2022년 402억원 (4만847건) △2023년 상반기 414억원(4만291건)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총 223건의 부정수급이 발생했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106억6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수산정책자금 부정수급은 51건으로 전년 대비 42퍼센트(%) 감소했지만 금액은 26억5700만원으로 20.8% 늘었다.
정부가 어가의 운영비를 저리(低利)로 융자하는 ‘어업경영자금’의 경우 5년간 141건의 부정수급이 발생했고 이는 48억2500만원에 달한다. 또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 23억5100만원 △양식시설 현대화자금 23억5000만원 △귀어귀촌정착지원자금 6억1700만원 등의 부정수급이 확인됐다.
부정수급 유형은 △지침위반 52억3500만원(108건) △한도초과 22억6900만원(43건) △타직업 보유 17억4100만원(34건) △시설매각 5억5300만원(12건) △사업포기 5억400만원(12건) 순으로 많았다.
윤준병 의원은 “수산어업인의 경영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수산정책자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부정수급이 100억원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라며 “수산정책자금이 꼭 필요한 수산어업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채 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수산정책자금의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 등 전주기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