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대전 관내 전 교원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한 '교육활동 침해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세밀한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대전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관련 전수조사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 및 악성민원 현황을 파악하여 피해 교원 긴급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악성 민원 범위는 ▲아동학대 사안 ▲교육활동 침해 사안 ▲학교폭력 업무 관련 사안 ▲생활지도 시 지속적인 민원 제기 사안 ▲안전사고로 인한 관련 사안 등 총 5개 영역이며 조사내용은 악성 민원의 종류, 주체, 피해 정도, 필요한 지원 등 1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교육활동 침해 관련 내용을 세세하게 파악했다.
전수조사 응답자는 총 2,234명(여성 교원 1,706명, 남성 교원 528명)으로 그중 악성민원을 경험한 인원은 여성 교원 1,280명, 남성 교원 289명으로 전체 응답자 중 70%가 악성민원을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 교육활동 침해 관련 전수조사 응답자 현황
응답자의 학교급은 초등학교(40.47%)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고등학교와 중학교가 차지했다. 응답자의 직위는 일반 교사(95.12%)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악성민원의 주체로는 학부모(85.96%)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악성민원의 해결방법으로는 스스로 해결했다(59.67%)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동료 교직원들의 조언(20.74%)이 그 뒤를 이었다. 악성민원의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는 학교, 교육청 차원의 민원 대응팀 구성 및 운영(54.25%)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응답자들 중 긴급지원을 요청한 인원은 35명(여성 교원 29명, 남성 교원 6명)으로 집계되었다.
대전시교육청은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긴급 지원을 요청한 교원에게는 교육청 내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법률·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교원배상책임보험, 보호조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등 일대일 개인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계획으로 이미 긴급 지원을 요청한 교원과는 소통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긴급 지원 대응을 위해 시교육청 교육정책과에 악성민원 대응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장학관, 장학사,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신속민원대응팀을 운영하여 선생님을 보호하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교사들은 교육청 차원에서 대전지방변호사협회와의 업무협약으로 추진하게 될 1교 1변호사제를 통해 악성민원 발생 시, 넓은 범위에서 신속하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대전시교육청은 자동녹음전화기, 교원안심번호서비스, 교육지원청 단위의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피해교원 보호조치 비용 처리 기간 단축, 교원배상책임보장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교육활동보호 강화 방안을 내실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제도적인 차원 외에도 에듀힐링 프로그램과 교육활동 보호 프로그램 등 학교관리자, 교사, 학부모 대상 참여 기회를 확대·강화하여 교육공동체의 권한과 책임이 상호 존중되도록 할 예정이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2023년 9월 21일, 교권 보호 4법이 국회 본회의 1호 안건으로 통과됨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한 선생님도 놓치지 않는 교육활동보호’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를 제도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라며 “전수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 교원에게 필요한 긴급 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하여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활동 침해로 아파하는 선생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육활동보호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