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된 웹소설 각색해도 우리꺼"…불공정계약한 카카오엔터 '제재'
"당선된 웹소설 각색해도 우리꺼"…불공정계약한 카카오엔터 '제재'
  • 표윤지 기자
  • 승인 2023.09.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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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모전 당선작 2차 저작물 작성권 제한"…과징금 5억 부과
'수상작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페이지에 있다'는 조건이 내건 카카오엔터의 제3,4회 추미스 소설 공모전.(사진=공정위)
'수상작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페이지에 있다'는 조건이 걸린 카카오엔터의 제3·4회 추미스 소설 공모전.(사진=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모전에 당선된 웹소설에 대해 각색본을 웹툰·드라마·영화 등 2차 콘텐츠로 제작할 권리를 가져간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당선작가들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하는 등의 불공정 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 과징금 5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웹소설 시장규모는 2014년 200억원가량 규모에서 2020년 약 6000억원대로 30배 이상 커졌다. 웹소설 시장은 유통하는 플랫폼 사업자 수는 적은 반면, 플랫폼 사업자에게 웹소설을 공급하고자 하는 작가는 많은 비대칭적 시장구조를 지닌다.

이중 카카오엔터는 국내 웹소설 플랫폼 시장에서 네이버웹툰과 1~2위를 다투는 거대사업자다. 주요 유통 플랫폼 사업자는 카카오엔터와 네이버웹툰 외에 중소 플랫폼 문피아(2022년  네이버웹툰에 인수)와 조아라 등이 있다.

이러한 시장구조 속에서 카카오엔터는 2018~2020년 추리 미스터리 스릴러 소설 공모전(추미스 공모전) 등 총 5개 웹소설 공모전을 개최했고, 일부 공모전 요강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게 귀속되는 조건(수상작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카카오페이지에 있다)을 걸었다.

나아가 공모전에 당선된 28명의 작가들과 광범위한 형태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되는 계약을 체결했다. 여기서 제4회 추미스 공모전에 당선된 7명의 작가들과는 해외 현지화 작품의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해 다른 사업자보다 우선 협상할 수 있는 권리(우선협상권)를 설정해 계약을 체결했다.

또 작가와 카카오엔터 간에 합의가 되지 않아 작가가 제3자와 협상을 진행할 경우, 작가는 카카오엔터에게 제시한 것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3자에게 제시하지 못하는 거래조건도 설정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의 이 같은 거래조건 설정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카오엔터를 통해서만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카카오엔터가 이를 제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가들이 2차적 저작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제3자가 제작하도록 허락할 수가 없다"며 "나아가 해외 지역에서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카카오엔터와의 계약을 사실상 강제하는 거래조건을 설정함으로써 작가들이 해외에서 정당한 가치를 얻을 기회가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콘텐츠 산업의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상생협의체를 운영하고, 표준계약서 제·개정, 콘텐츠 사업자와 창작자에 대한 피해예방 교육 실시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pyj@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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