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가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일반안 29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14일부터 6일간 열린 제321회 임시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본회의에서는 총무위원회가 심사한 광양시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을 원안가결했다.
광양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가 심사한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광양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등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맨발 걷기 환경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광양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원안가결하고 광양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수정가결했다.
서영배 의장은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이번 회기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펼쳐주신 동료 의원들과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며, “다가오는 추석에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시설물 안전 점검과 생활 불편 해소에 관심가져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의회는 10월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제322회 임시회를 진행한다.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조례․일반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광양/김청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