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금융사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금융기관에도 대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양도 제한 규제를 완화했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및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대부업법령은 대부 채권 무분별한 유통과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사 대출채권 양도가 가능한 대상을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해외 금융기관은 양도 가능 대상이 아니다.
이에 산업은행 등 국내 금융사는 해외 인프라 투자에 참여해 대출채권을 인수하더라도 이를 해외 금융사에 매각하지 못하고 해당 채권을 전액 보유할 수밖에 없었다.
또 현재 은행의 국내 지점은 무역금융 과정에서 취득한 대출채권을 해외 본·지점과 계열사로 양도하고 있지만 이는 현행 대부업법 문언상 금지돼 있어 법령과 영업 관행이 상충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대부업법상 채권양도 규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사가 비거주자인 외국인(개인·법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제공해 취득한 외화표시 채권의 경우 대부업법 적용을 배제한다.
또 무역금융 방식의 외화채권 등 금융위가 정해 고시하는 경우에 한해 외은지점의 해외 본·지점 등에 양도하는 영업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역외 대부 행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금융사와 정책금융기관 등이 국외에서 적극적인 인프라 금융지원 등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외은 지점의 경우 기존 영업 관행이 법령에 포섭되는 한편 외화표시 법인 대출채권 해외 양도를 통해 추가적인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돼 국내 수출입 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7~9월 3개월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외은 지점 협의회, 금융연구원, 법조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김진홍 금융소비자 국장은 "개인 채권의 경우 해외 양도 금지를 유지하고 주로 대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이 이뤄지는 경우에 한해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개인과 소기업 차주를 보호하는 대부업법의 취지를 고려했다"면서 "외화표시 채권에 한정해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감독원 모니터링 등 감독방안을 병행해 부작용 등을 예방하고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10월3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한 뒤 금융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