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판단 불명확 산단 입주 지연·거부 사라질 듯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개발이익 납부방식이 현행 ‘준공인가일까지 일시납부’에서 ‘3년 연기 또는 5년 분할 납부’로 바뀐다. 또 신산업이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구분이 불명확해 산단 입주가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사례가 사라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개선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산업단지 관리지침’ 개정안을 9월14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하고, 시행령은 12월부터, 고시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업종판단 심의기구를 설치하고 신산업에 대한 신속한 업종판단을 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신속한 투자 결정을 지원하도록 했다.
구조고도화사업 개발이익 재투자와 관련, 개발이익 산정방식을 ‘총수익과 총사업비의 차액’ 대신 ‘지가차액’으로 단순화하고 개발이익 납부 방식도 ‘일시납’에서 ‘3년 연기 또는 5년 분할납부’로 변경하는 등 투자자 중심으로 변경된다.
구조고도화사업은 노후산단 내 혁신·문화·편의 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지식산업센터 건립, 복합문화센터 건립, 아름다운거리 조성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업종특례지구 제도 활성화를 위해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3/4’에서 ‘2/3’로 낮추기로 했다. 업종특례지구란 입주업종 제한 완화를 위해 농업, 건설업 등 일부 금지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입주 가능한 구역을 뜻하며 국가산단 1곳, 일반산단 10곳이 지정돼 있는 상태다. 또 국가산단에 대한 최소면적 요건을 15만㎡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달 24일 발표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시행령과 관리지침을 개정하는 것”이라며 “법 개정사항은 9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