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이번 점검은 국무조정실 요청…통상 매년 6~7회 진행"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을 상대로 3일간 실시한 공직기강 점검 결과, 2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7월 26~28일까지 산하기관인 소비자원을 대상으로 공직기강을 점검했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공정위 감사담당관 등 3명이 해당 기간 중 공직비위와 근무기강, 복무와 보안규정 위반 여부를 중점 감사했다.
공직기강 위반 사항 점검과 처분 조치는 소비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준했다.
소비자원 공직기강 점검은 분기별 실시에 휴가철, 명절이 포함돼 매년 총 6~7회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매년 채용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점검하고, 3년마다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 종합감사도 시행 중이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 결과 업무용 수첩, 개인정보, 대외비 문서 등을 방치하고 서랍을 개방한 보안점검 위반 7건을 적발했다. 위반자들에게는 사회봉사활동명령과 주의 처분을 내렸다.
또 출·퇴근, 유연근무 등 복무 관련 위반은 17건이다. 관련 유형은 유연근무 규정 위반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단지각, 조퇴도 3건이 적발됐다. 위반자들은 주의 처분과 함께 사회봉사활동 명령을 받았다.
이 밖에도 민원 처리 규정 위반은 2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아파트 시스템에어컨 옵션 관련해 소비자 피해(348세대) 민원 처리는 법정 처리기한 14일을 넘기면서 단속됐다. 공정위는 이들에 대해 부서 대상으로 주의 처분을 내렸다.
소비자원에 감사담당 관계자는 “첫 번째 적발되면 사회봉사활동 명령이 나가고 같은 회계연도에 두 번 적발 된 경우에는 누적 주의가 나간다”며 “(하지만) 복무 위반은 심각한 비위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승진 등)인사고과에 반영되진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조치 결과는 1년간 인사기록에 남겨놓지만, 2시간 정도 수행하는 사회봉사활동 확인서나 헌혈 등의 페널티가 부여된다”면서 “주의 받은 공직자는 포상 대상자 추천에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점검은 국무조정실이 중앙부처의 산하기관에 대한 공직 기관 점검을 하도록 요청한 업무 협조의 일환으로 진행됐다”며 “그간 적발 사항이 없어 공공기관 사이트에 공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설립 이후 2007년 공정위 산하기관으로 지정됐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피해 구제와 분쟁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