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포상금 지급…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조성
경인지방병무청은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조성을 위해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신고를 연중 접수하는 한편,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병역면탈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병역의무를 기피·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범죄,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대리수검한 범죄 등이며 병역면탈 주요 적발사례는 정신질환 위장, 청력장애 위장, 고의체중 증·감량 등이다.
병역면탈 범죄 신고는 병무청 누리 ‘병무민원포탈-국민 신문고-신고 및 제보’ 코너와 전화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거쳐 혐의가 인정될 경우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경인병무청 관계자는 “병역면탈 범죄는 중대한 범죄로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며, 병역면탈이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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