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제2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인천시 서구는 지난달 31일 구청 본관2층 대상황실에서 ‘2023년 제2회 서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4개 안건 연희3지구 지구단위계획, 불로2지구 지구단위계획, 당하지구 지구단위계획 2건을 심의해 1건 원안수용, 1건 조건부수용, 2건 재심의 의결했다.
심의 결과, 연희3지구(연희동 712-1번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은 주차장 신설로 ‘원안수용’했다.
불로2지구(불로동 856-6번지) 지구단위계획은 단독 및 다세대주택용지에서 근린생활시설용지로 ‘조건부수용’ 됐다.
당하2지구 지구단위계획 2건(당하동 1115-1번지 외 1필지, 마전동 1064-4번지)은 각각 근린생활시설 신설을 위한 획지 합병,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획지 분할 제안에 대해 ‘재심의’ 의결했다.
구 관계자는 “서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맡고, 서구의원, 교수 등 건축·토목·조경·환경·교통·도시계획·정보통신 등 각계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됐으며 매월 안건 발생시 개최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구/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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