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전월세 계약 상담제 운영' 등 협력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전세 사기 예방과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집값 담합 등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신고 및 조사 체계 구축 ▲무등록 및 무자격자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아울러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월세 계약 상담제 운영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대문구지회와 함께 주민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urin0208@hanmail.net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