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국방위원회)은 28일 동물학대·유기 관련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고 민간 동물보호시설 및 동물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동물을 학대한 영상을 공유하는 ‘동물판 n번방’ 사건이 발생하는 등 온라인상에 동물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범죄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2018~2022년 유기동물 발생 수는 매년 11만건이 넘는다. 이에 동물학대 관련 행위뿐만 아니라 동물유기행위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동물학대 관련 사진이나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와 △맹견이 아닌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현행 300만원 이하의 벌금(맹견을 유기하는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처벌을 대폭 강화하여 해당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민간 동물보호시설과 동물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도 새롭게 신설했다. 관할 지자체에 △민간 동물보호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동물을 보호하는 시설로 오인하게 하는 ‘보호소’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동물판매업자는 판매하는 동물에 대하여 △허위·과장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발급받은 허가증을 영업장 내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최근 SNS 등에서 동물학대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공유하거나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사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반려동물이 우리의 소중한 가족이라는 인식을 제고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은 윤준병, 민병덕, 박상혁, 권칠승, 임종성, 서동용, 양경숙, 황운하, 박홍근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