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2018년~2022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 피해자는 152명에 달하고 그 중 23명이 사망하는 등 실제 작업 현장에서 폭염, 한파로 인한 재해 예방조치 등이 미흡해 노동자의 사상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행「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실시,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보건조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폭염, 한파로 인한 재해 예방조치는 하위법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권고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홍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폭염 및 한파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을 신설해 일시적 업무중단과 휴게시간 확대 부여 등을 의무화했다. 최근 발생한 마트 노동자 폭염 사고 사례처럼, ‘작업중지’가 불가능한 사업장의 경우 노동자에게 충분한 휴게시간 확대 부여가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서는 사용자가 폭염시 휴게시간 확대부여를 위해 근로자를 추가 고용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해,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폭염 시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홍영표 의원은, “기후위기로 폭염과 한파로 인한 산업재해 우려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더 이상 폭염 등으로 인한 노동자 사상사고가 반복되지 않는 안전한 근로 환경조성을 위해 조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홍영표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 김민기, 신동근, 신현영, 양기대, 이원욱, 이인영, 정춘숙, 조정식, 최종윤 등 총 1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