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은 오는 9월부터 성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기준을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사업체로 제한하여 관내 소상공인 중심으로 가맹점을 개편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행안부의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개정에 따른 것으로, 당초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목적에 맞게 관내 소상공인 중심 으로 상품권 재원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보다 강화한다 는 취지에서 시행한다.
주요 등록취소 대상(연 매출 30억 초과) 가맹점은 농협 하나로마트, 주유소,대형마트, 기타 유통업 등으로 전체 가맹점 1410개소 중 55개소 정도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농민수당, 정착지원금 등 군에서 정책수당으로 지원한 정책발행 상품권은 연 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에서도 현행대로 사용이 가능하다.
군은 연 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을 대상으로 가맹점 등록취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8월 중에 제출받은 의견을 검토해 최종 취소 대상 가맹점을 확정한다.
또한 가맹점 개편에 따른 군민들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읍면 회의에서상품권 개편사항을 직접 설명하고, 현수막, 군 홈페이지, 군 공식SNS 계정, 모바일 앱 ‘지역상품권 chak’등을 통해 변경사항을 적극 홍보한다.
이병환 군수는 “이번 성주사랑상품권 가맹점 개편은 정부 방침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이라며 “사전홍보를 철저히 하여 군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성주/신석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