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민주당, 정당한 영장청구엔 체포동의안 가결시킬 것"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안 추인 당시 '정당한 영장 청구'란 조건을 추가한 것에 대해 '반쪽짜리 불체포특권 포기'란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 대변인들이 19일 일제히 반박에 나섰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법무부 장관의 보고 내용이 '반드시 인신을 구속해야만 수사가 진행이 될 수 있구나'란 설득력이 있다면 정당한 영장청구가 되는 것"이라며 "합법적으로 반드시 기본권을 침해해야지 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그 판단을 하자는 것"이라고 일각의 비판에 대한 반론을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의원총회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불체포특권) 입법 취지 또한 무시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게(불체포특권) 행정권력으로부터 입법부의 의정활동을 보호를 해 주는 그런 장치이기 때문"이라며 의원총회 후일담을 전하기도 했다.
진행자가 '쌍방울의 방북비 대납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했다'는 한 언론의 보도를 예시로 들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청구는 정당한 것인가"라고 질문한 것에 대해선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 실질 심사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상기시키면서 "그 입장 관련해선 존중이 되지 않을까란 생각은 한다"고 답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도 같은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검찰이 정치 플레이를 하는 것이) 명확하게 보이는 사례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도 '저거는 정말 말도 안 돼. 국회가 용납하면 안 돼'라고 동의가 되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사건을 언급하며 "설사 추가적인 국회의원 체포영장 청구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사건은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결 논리가 성립될 수 없을 것이라고 본디"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