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제방 공사 과정 불법 없어"…오송 참사 책임 지적에 '강력 항변'
행복청 "제방 공사 과정 불법 없어"…오송 참사 책임 지적에 '강력 항변'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3.07.1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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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 급속 침수 원인 '임시제방 붕괴·절차상 문제' 지목에 해명
"교량 공사 위해 기존 제방 일부 철거…우기 대비 임시제방 축조"
"사실과 다른 보도 유감…허위 보도 엄정 대응 방침" 입장 내기도
2021년 8월 행복청이 언론에 배포한 오송-청주 2구간 도로 확장공사 노선도(붉은색).  (자료=행복청)
2021년 8월 행복청이 언론에 배포한 오송-청주 2구간 도로 확장공사 노선도(붉은색). (자료=행복청)

오송 지하도 침수 참사 원인으로 지목되는 미호천 임시제방 붕괴 관련 책임론에 대해 행복청이 강력하게 항변하고 있다. 기존 제방 일부 철거와 임시제방 설치 과정에 일체 불법은 없었다며 허위 보도에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교량 공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기존 제방 일부를 철거했고 우기에 대비해 정상적으로 임시제방을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오송-청주 2구간 도로공사 관련 기존 자연제방 일부 철거와 임시제방 축조 등 공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18일 밝혔다.

오송-청주 2구간은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와 충북 청주시 오송역, 경부고속국도 청주나들목, 청주공항 등을 연결하는 광역도로망 구축을 위한 도로 확장공사 구간이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미호천교부터 미호나들목까지 1.2㎞ 길이 기존 4차로를 6차로로 넓히는 공사가 지난 2018년부터 진행 중이다.

이 공사 구간은 지난 15일 오전 폭우와 미호천 범람으로 침수돼 14명이 사망한 '궁평2지하차도' 위를 교차하며 지난다. 궁평2지하차도가 순식간에 침수된 원인으로 미호천 임시제방 붕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붕괴한 임시제방이 오송-청주 2구간 공사 과정에 설치된 것이어서 공사 시행자인 행복청 책임론이 일고 있다.

행복청은 사실과 다른 보도가 계속되는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허위 보도가 계속되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과학수사대 관계자들이 18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수색구조현장에서 희생자 유류품을 찾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 과학수사대 관계자들이 18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수색구조현장에서 희생자 유류품을 찾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행복청은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원인으로 미호천 제방 문제를 지적하는 언론보도에 대응해 지난 17일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공사를 위해 미호천 둑을 일부러 제거해 하천수가 범람했다'는 보도에는 기존 제방을 그대로 두고 미호천교를 건설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교각 설치 공사를 위해 공사 구간에 해당하는 기존 제방의 일부를 2021년 11월 철거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현장 모습에도 교량 하부에 둑이 없는 모습이 목격됐다'는 보도와 '미호천교 임시제방을 집중호우 전 급히 만들었다'는 보도에 작년 6월 우기에 대비해 임시제방을 구축한 후 우기가 지난 9월에 철거했고 올해도 우기에 대비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임시제방을 재축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시제방을 매년 우기에 대비해 축조했다가 우기가 지나면 철거한 것이지 급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보도된 현장 사진에 대해선 작년에 임시제방을 설치하기 전이거나 우기 후 철거한 상태를 촬영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교량이 기존 제방보다 낮게 잘 못 설계됐다는 보도에는 신축교량을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기존 교량보다 최대 86.4cm 높게, 임시제방 구간은 10cm 높게 설계해 시공 중이라고 반박했다.

"사고 위험을 인지하고도 조치를 안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경찰 관계자의 말을 실은 보도에는 임시제방을 설계빈도 100년 계획홍수위 28.78m보다 0.96m 높게 교량 하부까지 최대한 축조했다고 해명했다. 

또 침수 사고 당일 유례 없는 폭우로 월류가 우려돼 보강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보강 초기에는 인력 6명을 투입해 중량 마대를 쌓다가 미호천 수위가 계속 상승해 굴삭기로 흙을 다지고  보양천막을 덮는 등 제방 유실 방지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