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불체포 포기 지연엔 "영장실질심사서 적법성 다뤄야"
더불어민주당 서복경 혁신위원이 18일 김은경 혁신위원회를 두고 일각에서 '이재명 지키기 혁신위'란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틀린 생각이 아닌 거 같다"고 말했다.
서복경 혁신위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한 청취자가 '이재명 지키기 혁신위'란 문자를 보내고 진행자가 "아마 혁신위원회가 '애초에 출범할 때부터 너무 친명 일색이다'란 비명계의 비판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인 것 같다'고 부연 설명을 한 것에 이같이 답했다.
이에 진행자가 다시 한 번 "실제로 혁신위가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위원회인가"라고 질문하자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찍지 않은 분들도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적법하게 선출된 분이기 때문"이라며 "당 지도부가 교체될 수 있는 방법은 더불어민주당의 당헌당규에 따르면 탄핵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 이분(이재명 대표)이 탄핵에 이르는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 지도부를 전제로 놓고 혁신안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사퇴를 해야지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고 덧붙였다.
혁신위가 1호 혁신안으로 내놓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안에 대한 의원총회 추인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선 "체포동의안은 가결한 다음에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적법성을 다투는 것이 국민들 보기에 훨씬 동의를 얻기 쉬울 것"이라며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면 그 자체로 마치 유죄확정이 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국민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담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부분에 대해 뒤에 숨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조사 협조 요청이) 오면 건건이 조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