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기업 90% "내년 외국인력, 올해 수준 이상 필요"
외국인 고용기업 90% "내년 외국인력, 올해 수준 이상 필요"
  • 김태형 기자
  • 승인 2023.07.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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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외국인력 활용실태 조사…절반 이상, 외국인근로자 부족 호소
외국인근로자 고용 흐름도. [이미지=대한상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흐름도. [이미지=대한상의]

외국인 고용기업 10곳 중 9곳이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 규모가 올해 수준보다 높아야 한다고 봤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이러한 내용의 '외국인력 활용실태 및 개선사항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50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에 대해 '올해 도입규모인 11만명을 유지(43.2%)'하거나 '더 확대해야 한다(46.8%)'는 응답이 많았다.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9.2%에 그쳤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줄어든 외국인 근로자를 충원하기 위해 올해 비전문 외국인력(E-9 비자) 도입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명으로 결정한 바 있다.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국무총리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매년 결정한다. 이때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고용허용업종, 인력송출국가 등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본계획도 심의‧의결한다.

현재 생산 활동에 필요한 비전문 외국인력(E-9) 고용인원이 충분한지를 묻는 질문에 기업 절반 이상이 '부족(57.2%)'하다고 답했다. 부족한 이유로는 '내국인 이직으로 빈일자리 추가 발생(41.5%)'이 가장 많이 꼽혔다. '고용허용인원 법적한도로 추가고용 불가(20.2%)',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이탈 등 사유'(17.8%), '직무 적합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어려움'(16.4%) 등이 뒤따랐다. 

외국인 근로자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기업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외국인력은 평균 6.1명으로 분석됐다. 응답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평균 외국인근로자는 9.8명으로 내국인근로자(76.8명) 대비 12.7%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상택 포천상의 외국인근로자전문위원은 "올해 11만명 외국인근로자가 들어오고 있어 코로나19로 힘들었던 회원업체들의 인력갈증이 일부나마 해소될 수 있다"면서도 "현장 인력들의 고령화가 심해지고 청년세대들의 취업기피가 지속되고 있어 인력부족 문제는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후 몇 년간은 올해와 같은 규모 이상으로 외국인력을 들어와야 한다"고 호소했다. 

조사 결과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회사를 옮기기 위해 근로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잦아 많은 기업이 어려움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자의 위법‧부정한 행위로 계속 근로가 어려울 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현장에선 남용되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사업장 변경을 위한 근로계약 해지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기업 52.4%가 '있다'고 답했다. 기업이 거부하면 외국인 근로자들은 '태업(41.1%)', '무단결근(14.8%)', '무단 이탈(8.7%)', 단체행동(4.2%)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 측과 원만히 타협하고 정상근무에 나선 경우는 11.4%에 불과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원하는 이유로는 '먼저 입국한 지인의 이직권유(35.4%)'가 가장 많았다. 이어 '임금 인상(24.7%)', '업무강도 낮은 곳으로 이직(22.4%)'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 또는 도시지역으로의 이직은 9.1%에 그쳤다.

부산상의 관계자는 "정부 개편안으로 수도권 이직을 위한 사업장 변경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지인 권유나 높은 임금을 받기 위한 이직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변경가능횟수를 줄이고 태업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에 대해 책임을 묻는 제도적 조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실태조사와 함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현장 목소리를 취합해 '외국인근로자 고용·활용 제도 개선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기업이 바라는 외국인력 제도 개선사항으로 '외국인근로자 재입국기간 완화'(53.0%)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확대(43.2%)', '사업장 변경 요건 강화(36.6%)',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33.5%)' 등의 순이었다.

건의서엔 비전문외국인력(E-9비자) 관련해 △도입규모·고용허용인원 확대 △체류기간 연장 △사업장변경 횟수 제한 △고용허용 업종 추가(택배분류업무, 플랜트공사) △외국인력 체류지원 확대 △외국인력 배정 점수제 개편 등을 담았다.

전문외국인력인 숙련기능인력(E-7비자) 관련한 건의도 있었다.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조선업에 도입한 용접공‧도장공의 낮은 기량과 자격이 문제 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자격기량 검증체계를 현지에 구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최근 해외수주가 늘면서 인력부족을 겪는 항공제조산업에 대해서도 숙련기능인력 도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 외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기업 채용연계, 공적개발원조(ODA) 직업훈련사업 참여자 도입, 출입국관리소 인력충원 및 증설 등을 건의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산업현장 뿐만 아니라 농어촌 등의 만성적인 인력부족을 해결하는데 외국인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구감소와 도심 인구집중화로 인해 앞으로 이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규모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다양한 수준의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잡아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thkim7360@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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