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오픈마켓·해외직구 시장 경쟁제한 우려 미미"
큐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 주식취득을 인정받았다.
공정위는 9일 큐텐의 인터파크커머스·위메프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큐텐이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해도 국내 오픈마켓과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큐텐은 올해 4월17일 인터파크커머스의 발행주식 100%를 취득했으며 5월16일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어 5월19일에는 위메프의 발행주식 86%를 취득했으며 6월16일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큐텐은 신고서를 통해 이번 결합으로 국내 오픈마켓과 해외직구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국내 오픈마켓, 해외직구, 배송 서비스(큐텐 물류계열사 큐익스프레스가 큐텐·티몬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배송사업 영위) 시장 등으로 획정했다. 또 △오픈마켓·해외직구 수평결합 △오픈마켓·해외직구·배송서비스 수직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공정위는 우선 오픈마켓 시장에 네이버·쿠팡 등 다수 상위 사업자가 존재하고 결합 후 합산 점유율이 8.35%(티몬 4.60%, 인터파크커머스 0.85%, 위메프 2.90%)에 불과하고 다수 사업자 간 상품 구성·가격·배송기간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는 만큼 기업결합으로 가격인상이나 담함이 증가될 가능성이 미비하다고 봤다.
해외직구 시장에서도 기업결합 후 합산 점유율이 8.57%(큐텐 7.07%, 티몬 0.65%, 인터파크커머스 0.46%, 위메프 0.38%)에 불과하고 다수의 국내외 사업자가 참여하는 파편화된 시장이라는 점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오픈마켓·해외직구 부문과 배송 서비스 부문 간 수직결합으로 경쟁 사업자의 상품 배송을 봉쇄할 가능성도 검토했다. 공정위는 점유율이 1%에 불과하고 경쟁 사업자들이 모두 자체 물류시스템을 보유하거나 주요 물류사업자와 제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또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으로 인한 중소 오픈마켓 사업자의 통합으로 네이버·쿠팡이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오픈마켓 시장에 유효한 경쟁자가 추가되는 등 오픈마켓과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