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4가구 296명 급여지원 중단·139가구 1700명 변동
인천시 강화군은 복지대상자에 대한 적정한 지원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2023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 부모 가족 등 13종의 복지대상자 1363가구 1996명이다. 지난해 상반기 171가구 274명 조사에 비해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정보 등 공공.금융기관으로 부터 제공받은 공적자료를 활용해 조사를 실시했으며, 해당 자료에 대해서는 3개월에 걸친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조사 결과 224가구 296명의 급여지원을 중지했으며, 1139가구 1700명의 급여 감소 및 증가의 변동이 있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 등 근로를 하고도 신고하지 않아 과(오) 지급된 16가구에 대해서는 약 1680만원을 환수할 예정이다.
복지대상자에서 중지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상정, 각종 특례를 적용하거나 타 보장과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권리 구제를 위해 힘쓰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기 및 수시 확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등 복지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이다”라며, “복지 급여를 받지 말아야 할 대상자는 보장 제외. 중지하고 꼭 지원받아야 할 대상자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강화/백경현 기자
khb5812@hanmail.net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