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위반…자진 신고 시 과태료 감경
금융당국은 국내 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해외 상장주식을 해외투자중개업자를 통해 매매, 예치할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국 증권사를 통해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하거나 해당 자금을 사전 신고 없이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제재를 받는다.
국내 외국환거래법, 자본시장법에서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할 경우 국내 증권사를 통해 거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한다면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해외 상장주식을 국내 증권사에 입고한 뒤 매매해야 한다. 특히 글로벌 기업에 소속된 국내 임직원이 해외 상장주식을 ‘주식보상제도’로 수령한 뒤 해외 증권사를 통해 매매할 경우 위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보상제도에 따라 배정받은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할 경우 국내 증권사에 해외 상장주식 인수를 신청하고 본인 계좌에 입고한 뒤 매매하면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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