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은 지난 15일 연천경찰서와 합동으로 관내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유흥주점내 성매매 방지 안내 게시물 게시 여부, 유흥 종사자 명부 비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으며, 성매매 및 알선은 불법임을 알리는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배부하며 홍보활동도 병행했다.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채무 관계는 법적으로 무효라는 사실과 게시물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릴리 사회복지과장은 “적극적인 현장점검 활동을 통해 성매매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성매매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연천/김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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