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최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자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15일 제26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행 금연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미터까지만을 절대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학교시설, 담벼락 등 학생들이 생활하는 시설은 오히려 금연구역에서 배제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최은경 의원은 일부개정조례안에 금연구역을 학교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촘촘히 보장하고 금연구역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금역구역 지정 확대 내용은 경기도 내에서 최초라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최은경 의원은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부천/오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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