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특례시는 상반기에 농민기본소득을 신청하지 못한 농민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농민의 생존권 보장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보상 차원에서 관내 모든 농민을 대상으로 매년 60만원의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추가 신청 대상은 시에 연속 2년 또는 합산 5년 이상 거주하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한 농민이다. 시는 추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10월 상?하반기분 농민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농민기본소득을 받은 농민은 수령일로부터 180일 이내 사용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지역 농·축협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민기본소득으로 농민뿐 아니라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용인/김부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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