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플랫폼, 건전한 거래 환경 조성 '합심'
중고거래 플랫폼, 건전한 거래 환경 조성 '합심'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3.06.1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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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소비자원과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
자율준수 협약서 작성·가이드라인 공동 제작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식에서 (왼쪽부터) 홍준 중고나라 대표, 최재화 번개장터 대표, 장덕진 한국소비자원 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황도연 당근마켓 대표, 윤호준 세컨웨어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국소비자원]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식에서 (왼쪽부터) 홍준 중고나라 대표, 최재화 번개장터 대표, 장덕진 한국소비자원 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황도연 당근마켓 대표, 윤호준 세컨웨어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국소비자원]

정부와 중고거래 플랫폼이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2일 당근마켓·번개장터·세컨웨어·중고나라(가나다 순)와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위해제품의 유통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와 중고거래 플랫폼은 △이용자 안전 확보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자율준수 협약서 작성 △자율 준수 가이드라인 공동 제작 △일반 및 거래 품목별 중고거래 분쟁 해결 기준 마련을 통해 ‘위해 제품 차단’과 ‘분쟁 해결’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우선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는 ‘소비자24’ 사이트의 국내외 리콜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 위해제품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한다.

또 개인 간 거래로 발생한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도모한다. 이용자 간 거래는 전자상거래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기존의 피해구제·분쟁절차 및 기준 등을 활용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협약에서는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해 이용자에게 알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분쟁해결 절차를 마련·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과 ‘공정한 중고거래를 위한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분쟁해결기준은 실제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한다.

가이드라인은 플랫폼 사업자가 분쟁을 해결하는 데 적용하는 표준적인 절차와 기준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판매자는 물건의 하자 등 중요정보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구매자는 판매 게시글의 내용을 성실히 확인해야 한다.

위해제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거나 사기 피해 또는 분쟁을 상습적으로 유발하는 판매자가 사업자로 의심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자상거래법 등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개인 간(C2C) 거래를 이용한 사업자의 소비자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적극 집행할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중고거래는 공유경제의 중요한 모델의 하나로 시장참여자들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자율 협약을 계기로 중고물품 온라인 유통 시장이 더욱 ‘신뢰 높은 시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덕진 한국소비자원장은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이 안전한 제품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중고거래 제품안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 기준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고거래 플랫폼 대표들은 “안전한 중고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시스템 고도화 등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입을 모았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