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보건소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상시 운영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중단 결정 및 호스피스에서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등록하는 것으로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상담을 원하는 19세 이상의 성인은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이 직접 보건소를 방문해 상담사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또한, 이미 등록된 의향서도 본인의 의사가 바뀌어 변경을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등록기관을 방문해 변경 및 철회할 수 있다.
의령군 관내에는 의령군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령출장소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은 부림면보건지소에서도 상담 및 등록이 가능하다.
[신아일보]의령/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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