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국토위 소위서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
오늘 국회 국토위 소위서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3.05.0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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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체회의 의결 후 이달 초 본회의 처리 예정
'공공매입' 두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 이어갈 듯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자료사진=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자료사진=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안 심사에 착수한다.

국토위 소위는 이날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정부안)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 등 세 건의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병합 심사할 예정이다.

정부·여당안은 우선매수권과 금융지원이 핵심 내용으로 담겨 있다.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이 경·공매로 넘어가면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 임차인이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저리 대출 등 금융 지원을 해주는 것이 골자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후 LH가 해당주택을 공공임대로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계속 거주권을 주는 방안도 담겨 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이 낸 법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국가 기관이 나서 보증금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부터 먼저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른바 '선(先)구제 후(後) 청구권' 방인이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여당안에도 대체로 공감하고 있으나 공공 매입도 같이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심사 과정에서 여야간 첨예한 공방이 예상된다.

또한 이날 소위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개정안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등 전세 사기 추가 대책 마련과 관련한 법안들도 심사할 예정이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은 보증에 가입한 경우만 등록임대 사업자 등록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알선행위 처벌 및 자격 취소 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