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 결정 공시
문경,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 결정 공시
  • 김병식 기자
  • 승인 2023.04.3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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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比 3.76% 하락...열람.이의신청 기간 운영

경북 문경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 9,280호에 대한 가격을 지난 28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특성조사 및 가격을 산정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 후, 문경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가격이다.

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3.7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가격 하락 및 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개별주택가격의 열람은 시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시청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가격에 이의가 있는 민원인은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재조사 및 검증을 하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 공시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도 같은 기간 동안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한국부동산원 안동지사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 및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가격 결정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문경/김병식 기자 

bs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