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정책위의장 회동 때 처리 합의... 오는 27일 본회의 상정 전망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을 지방세보다 우선 변제해주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에서 25일 의결됐다. 의결된 법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가 유력하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앞서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회동에서 해당 법안의 우선 처리에 합의한 바 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은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 또는 공매에 넘어가더라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임차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현행법은 당해세(국세와 지방세 채권)를 우선 변제하고 남는 금액으로 임차 보증금을 변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집주인의 세급 체납으로 인해 피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장제원 행안위원장은 전세사기 사건을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 내 집 마련에 부푼 꿈이 피눈물로 변질된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어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음을 이 자리에서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 법안에 관한 제안설명에서 "대부분의 임차인들 특히 소액보증금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은 전 재산과 다를 바가 없다"며 "국민의 재산과 삶을 지키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의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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