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임시회서 '진주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경남 진주시의회 김형석 의원은 지난 21일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시설 및 위탁 보호가 종료된 청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김형석 의원은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립준비청년은 자립 정착금 1000만 원과 5년간 매달 지급되는 40만원의 자립 수당으로 갑자기 어른의 삶을 살아야 한다”면서 “기댈 곳이 없는 청년들의 실질적인 자립을 기대하기에는 최소한의 지원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립준비청년은 대부분 취업과 진학의 어려움에 직면하는 게 현실이다. 진주시가 자립청년들이 홀로 일어서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립준비청년이란 만 18세가 돼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지 5년 이내인 아동을 말한다. 지난해 6월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아동이 원하면 만 24세까지 보호 연장이 가능해졌으나 자유로운 생활을 선호해 독립을 택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20년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실태 및 욕구 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 중 경제적인 사유로 진학을 포기하는 비율이 67.8%로 나타났다.
또 비슷한 조사에서 취업·진학에 가장 큰 고충을 겪는다고 확인됐다. 이날 김형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에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지역 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면에서 자립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한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위임 및 위탁과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김형석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사회 진입을 돕는 것은 청년들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투자다. 이번 조례를 통해 사회에 대한 그들의 신뢰 회복과 균등한 기회 증대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진주시의회/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