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 우선매수권 부여
당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 우선매수권 부여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3.04.23 1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집값 급등으로 피해 입은 분들 어려움 덜어드릴 수 있도록"
금주 특별법 발의 계획… 세부 방안은 이번 주 중 부처 발표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당·정 전세사기대책 협의 결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당·정 전세사기대책 협의 결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은 23일 전세사기 피해 회복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을 열고 "당정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은 한시법으로 지난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로 야기된 재난수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당정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전세 사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지난 정부 시기 재난적인 집값 급등으로 전세 사기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의 어려움 덜어드릴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를 특별법에 담기로 했다"며 "당정은 특별법을 통해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을 낙찰받기 원하는 이들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는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때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낙찰 여력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 장기 저리 융자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또 "임대로 계속 살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서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퇴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번주 중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세부 방안은 이번 주 중 관계부처가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