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온라인 쇼핑 낚인 적 있을 것… '눈속임 상술'에서 소비자 보호"
당정 "온라인 쇼핑 낚인 적 있을 것… '눈속임 상술'에서 소비자 보호"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3.04.2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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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피해 방지 가이드라인 제정·배포
하반기 주요 전자상거래 분야 비교 분석
21일 국회에서 열린 '온라인 다크패턴 근절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박 의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21일 국회에서 열린 '온라인 다크패턴 근절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박 의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당정이 온라인 눈속임 상술인 일명 '다크패턴'을 막기 위해 온라인 등 피해 방지 가이드라인은 올 상반기에 제정, 배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눈속임 상술 그만! 온라인 다크패턴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온라인 시장에서 소비자의 착각, 실수 등을 유발하는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현재 다크패턴 13개 유형 중 7개는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면서도 "반복 간섭, 구매 취소, 취소·탈퇴 방해, 순차 공개 가격 책정(드립 프라이싱) 등 6개 유형에 대해서는 현행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어떤 법적 규제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드립 프라이싱은 첫 화면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표시한 뒤 결제 과정에서 숨겨진 추가 비용을 차례로 띄우는 것을 일컫는다. 

그는 "이런 유형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입법 이전에도 소비자에게 유의점 등을 알리고 사업자의 자율적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온라인 등 피해 방지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에 제정해 배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도 가능토록 법 적용 범위를 제한하고,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은 상품을 장바구니에 포함하는 유형의 다크패턴은 국내 피해 사례가 적발되지 않아 이번 규율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하반기에는 주요 전자상거래 분야를 대상으로 세 차례에 걸친 사업자별 다크패턴 마케팅 실태를 비교 분석해 발표할 방침이다. △1차 홈쇼핑 등 종합 쇼핑몰 △2차 의류·뷰티·명품 등 주요 분야별 △3차 엔터테인먼트·마켓·배달 유틸리티 등 주요 분야별 쇼핑 등이다.

박 의장은 "현행법으로 규율이 가능한 7개 유형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적극 집행해서 최대한 바로잡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모두발언에서 "온라인 시장 거래 질서를 교묘한 방법으로 어지럽혀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부당 이익을 챙기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온라인 쇼핑 중 최저가로 해서 상품을 클릭했는데 최종 결제 때 숨은 가격이 나타나서 '뭐지, 낚였다'하며 당황했던 경험 다들 있을 것이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다크패턴은) 회원 탈퇴를 하고 싶어도 회원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해놨거나, 본인도 모르게 서비스에 가입되도록 동의 버튼을 누드게 하는 등 소비자를 교묘하게 속여서 온라인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낚임 상술에 소비자들이 당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당정협의회를 열게 됐다"고 취지를 알렸다.

박 의장은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 100대 모바일 앱 중에 97%에서 한 개 이상의 다크패턴이 발견됐다고 한다"며 "더 이상 대책 마련을 늦출 수도 없고 늦춰서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