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이상호 태백시장,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권익위 “이상호 태백시장,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 김상태 기자
  • 승인 2023.04.21 13: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상호 태백시장이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의 경조사를 통지하고 직원에게 부고장 작성·발송 등 사적 노무를 요구한 사실을 확인한 국민권익위원회가 감독기관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지자체장이 지역주민에 자신의 계좌번호가 적힌 경조사 문자를 대량 발송해 논란을 빚은 태백와 전남 장흥군에 대해 지난 3월27일부터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긴급 점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상호 시장은 지난해 12월 초 직무관련자 200여 명에게 모바일 부고장(모친상)을 통지하고 직무관련자 중에는 태백시로부터 약 5억6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고 결산 절차를 진행 중인 업체 대표도 있고 이와 함께 경조사 통지 대상자 선정, 청접장 주소 작성, 부고장, 청첩장 발송 등을 비서에게 시키는 등 사적 노무를 요구한 사실도 확인했다.

아울러 금융거래 내역을 요구했으나 태백시장은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지도 않고 부조금 가액 위반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국민권익위는 관련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해 감독기관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각급 공공기관에 경조사 통지 관련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을 전파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했다.

특히 태백과 장성 단체장들이 ‘청탁금지법’상 허용된 가액 범위를 초과해 경조사비를 받았는지에 대해 수사기관이 같은 내용으로 수사 중인 상황을 고려해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허재우 부패방지국장은 "앞으로도 공직사회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나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리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축의금·조의금은 5만 원, 화환·조화는 10만 원(축의금·조의금 합산 금액)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며 단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가액 범위 내의 경조사비도 허용되지 않는다.

태백민주포럼 등 태백사회단체가 이상호 시장을 검찰에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최근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이첩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김상태 기자

tngus098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