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이 지역특화 스포츠관광 산업 육성 공모사업 대응이 부적절 했다는 전북도 감사 결과가 나왔다.
20일 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연말연시 공직기간 감사결과, 고창군은 지난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추진한 '지역특화 스포츠관광 산업성 사업' 모집공고에 신청해 선정됐다.
지역특화 스포츠관광 산업성 사업은 지역의 스포츠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균형적 스포츠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효과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고창군은 사업에 선정되면서 언론을 통해 "3년간 국비 5억원씩 총 15억원 지원을 받게 됐다"면서 높을고창 숲포츠 관광 브랜드 특화사업 추진 등에 대대적인 홍보를 펼친 바 있다.
하지만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국비 5억원, 지방비 5억원으로 5대 5 매칭사업으로 고창군의회 동의가 있어야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었지만 의회의 동의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가 공모한 사업의 공모대상은 기초단체로 한정돼 있었고, 필요시 연구소·학교·기업 등 협력기관을 선정해 주관기관인 고창군이 주도적으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야 했다.
그런데 고창군은 이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 지난 2021년 3월 주관기관을 모집하는 공고를 한 여행사를 주관기관으로 부당 선정했다.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아이디어나 관광분야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고창군 담당공무원은 해당 여행사에 자신들이 해야 할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 작성', '현장평가 대응' 등을 수행토록했다.
해당 공무원이 해야하는 공모사업 업무를 떠넘긴 것으로 명백한 '지방공무원법' 위반이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결과도 처참했다. 고창군은 군의회에 예산확보를 위해 예산안을 올렸지만 군의회는 "코로나19 극복 민생과 방역이 우선시 돼야 한다"며 편성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
결국 고창군은 이 사업을 포기했다. 고창군 공무원의 무능력함과 무책임이 불러온 사업 실패로 각인되고 있다.
전북도 감사관실의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고창군 담당부서는 "문체부 공모사업 신청 과정에서 협력기관모집공고를 주관기관 모집공고로 민간업체에게 혼선을 준 점을 인정한다"면서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돼 있는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자발적으로 협력해 사업계획서 작성 등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감사관실은 "고창군수에게 앞으로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을 신청할 경우 사업개요 및 공모대상 등 모집공고를 숙지하여 공모사업 업무를 철저히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과정에서 부당하게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고창군에서 해야 할 일을 협력기관에 수행하도록 해 민원을 유발시킨 관련자 E, F, G를 훈계 처분하도록 했다.
전북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문체부 공모사업의 신청 및 대응 과정을 살펴보면 고창군은 이 사업공모를 위해 주관기관인 사업계획서 등을 주도적으로 작성해야하고, 사업이 최종 확정되지 못할 경우 업체에 부당한 부담만 주게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주관기관 선정 공고를 통해 여행사에 부당 업무를 수행토록하는 고창군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