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8일 결정·공시, 4월 28일~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경북 문경시는 2023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심의를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지난 19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45,365필지에 대한 토지 특성 조사 및 표준지 선정 적정 여부, 인근 지역과의 균형 유지, 검증가격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 심의했다.
또, 2023년 문경시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국가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전반적으로 전년도 지가 대비 약 7.0%가 하락하였으며, 향후 경기 상황에 따라 변동성의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에 의결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28일 결정·공시된다.
이의신청 기간은 이달 28일부터 5월 29일까지이며,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문경시청 종합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장인 백승모 문경시 부시장은 “매년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꼭 변동사항을 확인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문경/ 김병식 기자
bskim@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